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8.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9:51 경 경기 양평군 청운 면 용두리에서부터 같은 면 비룡 1길 49-11에 있는 '6 번 국도' 상호의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상습성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