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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7가단98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C와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2013. 10. 18. 체결된 대구 달서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10. 15. 피고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 당첨된 후, 공인중개사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의 전매를 의뢰하였다.

나. C는 2013. 10. 18. 피고 B(개명 전: F)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G과 사이에, E의 입회 아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C는 피고 B으로부터 분양권대금 및 1차 계약금을 받은 후 피고 현대산업개발에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 B이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G에게 분양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G과 E은 2013. 11. 19.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G에게 분양권대금 및 1, 2차 계약금 등 합계 52,490,000원을 지급하고, G은 위 돈 중 12,745,000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2차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7,445,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C는 2013. 11. 29.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공인중개사 G, E에게, 향후 자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중개인들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여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406호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위 C가 항소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4나15192), 위 항소심은 2015. 4. 9. C와 피고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피고 B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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