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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5584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4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대금 355,8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3.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7. 2. 3.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5,648,680원을 각 위 분양계약에서 지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 매수 등 부동산 투자 업무를 하면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직접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향후 위 분양계약자 명의를 실질적인 분양주체이자 투자자인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이전 내지 변경해줄 의무가 있고, 설령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아파트의 1, 2차 계약금 합계 35,648,6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분양대금 일부를 직접 납부한 사정만으로 분양계약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분양주체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의이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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