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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1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3고단1617』 피고인은 2012. 11. 17. 01:30경 의정부시 C 3층 D 스탠드바에서, “누구야 어떤 새끼가 그랬어”라고 외치며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2014고단1298』 피고인은 2013. 8. 2.경부터 의정부시 AH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9. 12.경 폭력 사건을 일으킨 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위 주민센터를 떠난 후 같은 달 26.경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3.『2014고단1355』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3. 7. 14. 05: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등 피해자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E는 피해자 I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 L의 어깨 부위를 밟은 후 우산으로 피해자 L의 가슴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뭐냐, 나는 신당동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는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후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몸통,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찼으며, 피고인도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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