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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가단5786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6. 8. 1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09. 7. 9.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퇴직금 13,542,030원 중 이미 수령한 4,384,589원을 공제한 나머지 9,157,441원, ②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7,534,080원, ③ 연월차유급휴가수당 4,454,400원 합계 21,145,9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2.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① 다만 원고는 2009. 7. 9.부터 2010. 4. 30.까지는 개인사업자였고,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한 것은 2010. 5. 1.이며, 2010. 5. 1.부터 2012. 10. 31.까지의 재직기간 중 피고 회사는 C, D, 원고 3명만 근무하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50%만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4,524,129원(원천징수 139,540원을 공제하고 4,384,589원)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인 2009. 7. 9.부터 2010. 4. 30.까지의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와 2010. 5. 1.부터 2012. 10. 31.까지 원고의 퇴직금의 액수, 그리고 원고에게 위 각 수당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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