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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6나9603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5. 21. 대전 서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각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를 구성원인 회원으로 하고, 상가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상가의 번영과 발전에 관한 제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들로 구성된 D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상가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1. 4. 27.부터 운영위원회에 입사하여 총무 및 사무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를 위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3. 13. 퇴직하였다. 위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 및 피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원고 1명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고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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