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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6 2019가단628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4,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5.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5. 4.부터 2019. 4. 1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9. 4. 16.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77,452,742원에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75,495,932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로서 2010. 11. 30.까지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2013. 1. 1.부터는 법정 퇴직금의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31,573,431원[= {1일 평균임금 143,847원 × 30일 × 761일(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365일} {1일 평균임금 143,847원 × 30일 × 2,290일(2013. 1. 1.부터 2019. 4. 10.까지)/365일}]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77,452,742원에서 본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31,573,431원을 공제한 나머지 45,870,311원(= 77,452,742원 - 31,573,431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고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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