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4257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A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들의 기능 기술 양성을 통한 직업재활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7. 7.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인데, 원고는 2011, 4, 30.자로 그 소속 직원인 B을 해고처리 하였다.
나. B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9. 30.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C,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구제명령 판정서는 2011. 10.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판정서를 송달받고도 2011. 11. 6.까지 B에 대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1. 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면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의견제출이 없자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면서 2012. 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30조 등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 사업장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설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근거로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구제명령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구제명령의 이행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선·후행 처분으로서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B은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D가 선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구제명령이 있은 후 원고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원고 중앙회는 각 지부와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 채용 등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 중앙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중앙회 소속으로서 고용보험 내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자가 4명(E, F, B, G)이라는 이유로 원고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 소속 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된 자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닌 데다가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 내에 위와 같이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가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이 사건 구제명령: 원직복직 및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 이 사건 처분: 과징금 납부의무)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이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독립한 위법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가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등에 관한 일련의 규정이 배제되게 되므로 그 성질상 이행강제금 규정 또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지, 구제명령과 별도로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를 재차 확인하여 그러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아니므로(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을 간과한 채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는, B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은 후 원고로부터 복직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복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증인 H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을 보면, B이 해고당할 무렵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도 이 사건 구제명령이 있은 후가 아닌 2011년 6월경 B이 원고의 대표인 이사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인 이사 D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와 관련된 전화통화시 "협회에 바쁜 일이 있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B이 스스로 사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B에 대하여 복직을 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증인 H의 증언을 그대로 믿어 원고가 B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이행기일까지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그에 따른 과징금 또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른 최소한의 금액인 5,000,000원이므로 원고 주장처럼 B이 원고의 복직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
판사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