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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53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흰색 EF쏘나타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0. 16:00경까지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대산자재 앞 우회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사고1차량),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12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판시 제1항 사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항 사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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