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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0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13. 1. 12. 08:40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660-12 앞 노상에서부터 수택동 663-6 앞 노상까지 약 5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마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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