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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0 2012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1. 01:50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옥명리에 있는 문덕고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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