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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2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피해자 C( 여, 45세) 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로 112 신고되었고, 2015.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 위 신고를 취소하고 사건을 없던 일로 해 달라’ 는 취지로 수회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02:10 경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 찾아가 주방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위와 목 부분을 잡고 조르듯이 밀치고, 위 가위를 피해 자의 목 가까이 겨누면서 “ 위 폭행 신고를 취소 해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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