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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1 2014고단29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택시 운전사인 E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장물 취득 규모가 경미함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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