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등포센터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2013. 8. 5.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2014. 4. 18.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500만 원의 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4.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약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E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거래약정서
1.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잔존 채무액(원금 기준 1,498만 여원), 범행 당시 범행 목적물의 담보가치(채권가액 422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수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액이 300만 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