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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88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경산시 D에 있는 E 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초경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전력이 있는 F 등을 소개 받아 그들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는 센터의 장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 자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을 때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계획한 후, F,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들에게 매주 센터의 매출을 기준으로 5%에 해당하는 센터 비를 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센터 장 자리를 제의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등과 이와 같이 모의하고 E 조합법인의 진주 영업소 센터 장으로 등록한 후 2016. 2. 5. 경 H을 상대로 ‘E 조합법인에 투자 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H 와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하고 H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신용카드로 10 구좌에 해당하는 12,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투자자들과 위와 같이 투자 약정을 하고 총 176회에 걸쳐 합계 36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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