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정신질환( 양극성 정동 장애) 치료를 받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3: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 처음 만난 남자가 음식을 사 준다고 했는데 계산을 하지 않고 먼저 갔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29 세 )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라는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E이 서 있는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 항 ( 유예한 형, 벌금 2백만원, 노역장 유치 1 일 환산 10만원)

1. 보호 관찰 등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양극성 정동 장애 증상으로 심리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이 건에 이른 점( 심신 미약으로까지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 하다),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 선택은 무거워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신과에 입원 치료 중이나 경제 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치료가 중단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치료 명령의 강제 성에 의지하여서 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를 원하므로 치료 명령과 이를 위한 보호 관찰을 부과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