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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6가합4915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134,993/298,504,60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J(K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6. 24.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L, 자녀인 원고들, 피고 E, 피고 F, M, N이 있다.

피고 G, H, I은 피고 E의 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O협 갈전지점 정기예탁금(계좌 : P) 채권 20,907,436원,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 20,000,000원, N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00,000원 합계 90,907,436원이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다. 망인의 부동산 증여 1) 망인은 2012. 3. 2.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1, 3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12. 3. 2.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6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망인은 2012. 3. 2.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이하 각 ‘ 이 사건 7, 8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2.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망인은 2012. 3. 2. 피고 I에게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9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의 부동산 매매 망인은 2012. 3. 2.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4, 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E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E은 이 사건 1 부동산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상속재산분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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