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가. 별지목록 제1, 2, 6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5,168,263/2,433,107...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B, C, D, E, 피고 5남매를 두었다. 2) 망인은 2015. 10. 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재산관계 1) 별지목록 제1, 2항, 제6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은 생전에 별지목록 제1, 2항, 제6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목록 순번대로 ‘제O항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제17 내지 21항 부동산 망인은 생전에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 A에게 제19, 20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A은 2013. 6. 22. 위 제19, 20항 부동산을 원고 E에게 증여하여, 원고 E이 같은 해
7.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망인은 원고 D에게 별지목록 제17, 18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E에게 제21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제22항 부동산 위 부동산은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2008. 5. 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피고가 2010. 11. 30. 교환을 원인으로 소외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제23 내지 30항 부동산 망인은 사망 당시 제23 내지 26항, 제28 내지 30항 부동산의 각 1/4지분과 제27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5. 12. 7. 접수 제29987호로 2015. 10.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