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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56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3:4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슈퍼마켓에 이르러, 위 슈퍼마켓 출입문 유리창을 망치로 깬 다음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던 걸쇠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위 슈퍼마켓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슈퍼마켓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4,500원과 시가 합계 178,95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초콜렛 56개, 우유 2통, 고추장 1통, 콜라 3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283,4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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