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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49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2012년 2월경부터 서울 강서구 G 건물 중 일부를 주식회사 하이프라자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슈퍼마켓’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F은 2012. 10. 24. 농수축산물, 공산품, 주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슈퍼마켓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F은 현재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7. 마트업,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슈퍼마켓 영업에 관한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슈퍼마켓 영업을 양도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슈퍼마켓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반환 채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대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슈퍼마켓의 정육코너에 입점해 있는 I에 대한 원고의 보증금 100,000,000원 반환 채무를 인수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슈퍼마켓의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을 50,000,000원으로, 잔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계약금 중 30,000,000원은 2012. 11. 27.에, 나머지 20,000,000원은 2012. 12. 9.에 각각 지급하고, 잔금은 2012. 12. 1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 대금으로 지급한다. 4)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슈퍼마켓과 남아 있는 물품을 2012. 12. 11. 영업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하여 인도하되, 남아 있는 물품을 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양도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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