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6. 경에 E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신분증에는 E이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E을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과거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이하 ‘ 이 사건 슈퍼마켓’ 이라고 한다 )에서 여러 차례 E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사건 슈퍼마켓에 담배를 사러 갔던 횟수에 대하여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슈퍼마켓에서 여러 번 담배를 구매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담배를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신분증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4, 26 쪽, 공판기록 60, 61 쪽), 이 사건 슈퍼마켓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다는 소문이 있어서 자신도 담배를 사기 위하여 이 사건 슈퍼마켓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27 쪽), ② E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8. 8.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바, E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위조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증거기록 41, 42 쪽), ③ E은 외동딸로서 형제자매가 없어서,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대신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낮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