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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10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 피고인들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방조범으로서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구체적인 실체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스스로 위 범행을 112에 신고 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일부 검거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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