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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6고합6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주식회사 D( 사내 이사 E),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등 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철판 또는 H 빔을 가공판매하거나 유통판매 하는 사람이고, H은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철판 및 H 빔을 납품 받아 중간 유통하는 사람으로 2013. 6. 경부터 피고 인의 회사들에 철판 및 H 빔을 외상으로 공급해 온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는 H의 위 회사에 철판 및 H 빔을 외상으로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주식회사 P가 B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의 공장을 가압류하자 그 집행을 취소시키기 위해 2013. 2. 18. 경 해방 공탁금으로 485,493,725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2013. 1. 31. 경부터 같은 해

4. 16. 경까지 또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M에 철강재 대금 합계 1,272,865,020원을 선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철강재 수입업체인 Q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588,512,428원 상당의 철강재만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 회사들의 재정과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2013. 9. 경부 터는 당장 은행 대출금 95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경 약 4개월 전부터 자신에게 철판과 H 빔을 공급해 주던

H에게 마치 다른 회사로부터 대량의 철판과 H 빔을 주문 받아 그에 상당한 양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대량의 철판과 H 빔을 외상으로 공급 받고, 공급 받은 철판과 H 빔을 공급가격보다 15% ~20% 정도 저렴하게 처분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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