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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0 2017고단6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2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4. 24.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9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7. 21:13 경 보령시 C 아파트 201 동 앞 노상에서부터 보령시 대해로 876( 신흑동) 워터 파크 인근 노상까지, 다시 위 워터 파크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C 아파트 201 동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21:4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C 아파트 201동 702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보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불응하였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사 H이 음주 측정요구에 협조해 달라고 하자 ‘ 아 이 씨 발 새끼들이, 니들이 뭔 데, 확 다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 경사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63』 피고인은 2017. 7. 9. 21:40 경 충남 I에 있는 ‘J’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 K에게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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