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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21100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08. 5. 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6. 29.부터 2013. 6. 29.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08. 6. 23. E에게 위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C, D은 2009. 5. 3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2009. 6. 2. E에게 위 2억 5,000만 원의 추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위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와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C, D은 2010. 9. 17. 현대엠에스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2. 7. 30. F에게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31.,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F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F을 대위하여 E을 상대로 2억 7,000만 원의 투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합28067호)를 제기하여 2015. 2.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2015. 3. 5. E을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2015. 3. 6.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이 법원 2014가합28067 판결에 기초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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