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4 2018가단1360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9,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5. 9. 25. 소외 D과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E, 1층 일부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160만 원(부가세 5만 원 포함 피고는 위 부가세 5만 원이 별도라고 주장하나, 위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 “부가세 5만 원은 월 차임에 포함하여 입금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월 차임에 포함되어 있음이 그 기재상 분명하고, 피고가 작성한 을 제8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은 2015. 9.부터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던 2017. 8.까지 160만 원만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임대차기간 2020. 10. 30.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후 위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3. 위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8가단225813호), 위 사건에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8. 10. 26.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7타채6856호로 청구금액을 42,219,078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8. 7.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금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