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8.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6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1.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11.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13201호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1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와 C이 2010. 6.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과 제1심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 C과 E의 요청에 따라 C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E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기간은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또 2010. 12. 5. C, E,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