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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고단1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경 청주 B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 인근에서, 위 부지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 나는 부산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부산 해운대에 48 층 아파트도 있고, 필리핀에서 공사를 하고, 선박 부품도 납품한다, 공사를 많이 하는데 충주에도 공사 현장이 있고, 조치원에도 공사를 수주하여 선수금을 받을 돈 3억이 있다, B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주면 5월 허가 승인 후 5일 이내에 착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종합건설 면허도 없었으며, 부산 해운대 소재 48 층 아파트도 소유하지 않았고, 필리핀이나 충주, 조치원에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으며 선박 부품을 납품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 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B 공동주택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4. 25. 경 B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 계약금액 12억 2,000만 원) 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향후 피해자 C 및 피해자 D( 피해자 C의 부인) 공동 소유의 충 분 증 평 군 E에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한 후, 2013. 7. 1. 경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 월세 임대계약 권한을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아 같은 날 위 다세대주택 403호 임대 보증금 1,000만 원, 2013. 7. 18. 502호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2013. 8. 30. 301호 임대 보증금 500만 원, 2013. 9. 6. 303호 전세 보증금 4,000만 원, 2013. 9. 27. 201호 전세 보증금 4,000만 원, 2013. 10. 9. 203호 계약금 50만 원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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