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9. 15. 피고로부터 착공일자는 2013. 9. 23., 준공일자는 2014. 11. 30., 공사대금은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경기 양평군 D, E 지상 주택 2개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그 후 위 도급계약이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1. 5. C과 사이에 위 공사를 포함한 경기 양평군 F 내지 G 지상 주택 4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자는 2013. 11. 5., 준공일자는 2014. 1. 31., 공사대금은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제5조(공사대금 지급) 1) 사용승인 후 분양금으로 지급하되 30일 동안 미분양시 은행 대출 또는 임대 후 지급한다. 2) 임대 보증금 및 은행 대출금 입금시 공사비를 지급한다.
3) 임대 및 대출 후에도 공사비 부족시 토지를 대물로 지급 처리할 수 있다. 4) 공사비를 대물로 지급시 기존 대출금 상환 후 지급한다.
[특약사항] 10) 수급인은 공사 수급관계를 도급인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 공사 중 14일간 공사 중단시 현장을 도급인에게 양도하고 공사비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12 공사 중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사항 위반시 조정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다. C은 2013. 11. 5. 피고에 대하여 7일 이상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그 후 C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만을 수행한 채 2013. 1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촉구하자, C은 2013. 12. 31. 피고에 대하여 2014. 1. 8.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