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붙자 위 주점 밖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화물차량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6cm)를 들고 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D의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1세)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F과 함께 2020. 2. 1. 22:00경부터 22:1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을 때리고 F은 위 주점 출입문을 안쪽에서 시정한 후 다른 손님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주점 CCTV 및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