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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D( 여, 29세) 은 위 주점 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술 더 먹을 테니 가져와 라” 고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주점에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10. 10. 00:3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피해 자가 주점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차면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50 분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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