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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0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9. 14:00에서 16:24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착각하고 해당 테이블에서 점퍼를 찾아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일부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일부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주점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69세)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피해자 D 및 종업원들에게 이끌려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위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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