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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정10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3: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프에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씹할놈, 개같은 년, 개새끼, 무슨 장사구를 이따구로 하냐, 씨발놈아”라는 등 약 15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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