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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6. 00: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에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옆에 세워져 있는 석고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6. 00:1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그 곳 창가에 놓여 있는 석고상을 파손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체 및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선후배 관계인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깊이 반성한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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