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32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