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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95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 1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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