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2502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