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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11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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