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1554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0. 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