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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3 2018나2416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제1심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E 1단계지구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이 상위계획인 E 개발계획과 불일치하므로 위 개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고에게 미리 알렸으나, 피고는 박람회 개최가 확정되면 나중에 위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해야하므로 일단 이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자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위 용역을 수행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장흥군으로부터 승인도 받아 위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이 지역개발계획과의 불일치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이 사건 주계약 상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계약 상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 제11호증의 1, 제12호증의 1, 제37호증의 2, 을 제2,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E 개발계획 변경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L의 각 증언,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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