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장은 2008. 11. 11. 용인시 처인구 C동 및 D동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을 변경(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용인시 처인구 E 일원 12,607㎡[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용인시 처인구 E 대 9,814㎡(이하 ‘E 대지’라 한다) 등 포함]가 복합용지(가구번호 F, G, H, I) 중 가구번호 J로 지정되었다. 나. 용인시장은 2009. 1. 2. 용인시 처인구 K 일원의 (가칭) L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제안서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하고, 이에 근거해 2009. 8. 3. 용인시 처인구 K 일원 692,12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다. 2009. 8. 2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L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L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용인시장은 2011. 8. 18.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고시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개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역시 변경되었다. 이에 의하면 복합용지 중 가구번호 F은 그 면적이 12,607㎡에서 12,423㎡로 변경되었고, 획지도 M블록(용인시 처인구 N 일원 682㎡), O블록(용인시 처인구 E 일원 11,741㎡ 으로 구분되었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O 블록 포함 면적 1 용인시 처인구 R 대 508㎡ 231㎡ 2 용인시 처인구 E 대 9,814㎡ 4,629㎡ 3 용인시 처인구 S 대 208㎡ 37㎡ 4 용인시 처인구 T 창고용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