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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30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 기호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302] 피고인은 2016. 4. 10.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D 아반 떼 XD 차량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9.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흰색 아크릴 판에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 숫자 모양으로 검정색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부착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017 고 정 1050] 피고인은 D 아반 떼 XD 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6. 4. 26. 23:15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을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차량사진 [2017 고 정 10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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