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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5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빌딩 3 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본체에 무선공 유기를 부착하여 화면에 고래, 상어 등이 나오는 예시 기능을 갖춘 ‘ 더 파이터 (the fighter)’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지구대 출동 경위 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게임 장 주변 외근수사 관련), 무선 공 유기 (에 그) 와 영업 폰 사진

1. 내사보고( 건물주 전화통화 관련),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임대 차 계약서 수사 관련)

1. 내사보고( 게임 장 건물 CCTV 확인 관련), 수사 협조 요청 (CCTV 열람), 현장사진

1. 내사보고 (CCTV 속 피의자 수사 관련)

1. 내사보고( 더 파이터 게임기 감정 결과 관련), 회신 결과

1. 내사보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 수사 관련)

1. 내사보고( 게임 장 등록 여부 관련)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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