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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85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 내에서는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신축행위 및 공작물설치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1. 11.경 학교법인 B(이사장 C) 소유의 남양주시 D에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99㎡의 면적에 기둥은 철재파이프, 지붕은 흰 천막으로 된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학교법인 B 소유의 남양주시 E에 21㎡의 면적에 목재를 이용하여 테라스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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