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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30 2012고단64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08. 1. 1.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983㎡ 중 16㎡에 앵글포단구조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건물을 신축하고,

2. 2008. 11. 6.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40,165㎡ 중 48㎡에 앵글포단구조의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고,

3. 2008. 11. 6.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E 답 658㎡ 중 10㎡에 조립식판넬구조의 화장실을 신축하고,

4. 영리의 목적으로, 2012. 4. 19.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중 30㎡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5. 영리의 목적으로, 2012. 2.경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E 답 658㎡ 중 90㎡에 앵글포단구조의 음식점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건물들의 건축시기, 면적, 용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피고인이 아직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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