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08. 1. 1.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983㎡ 중 16㎡에 앵글포단구조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건물을 신축하고,
2. 2008. 11. 6.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40,165㎡ 중 48㎡에 앵글포단구조의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고,
3. 2008. 11. 6.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E 답 658㎡ 중 10㎡에 조립식판넬구조의 화장실을 신축하고,
4. 영리의 목적으로, 2012. 4. 19.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중 30㎡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5. 영리의 목적으로, 2012. 2.경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E 답 658㎡ 중 90㎡에 앵글포단구조의 음식점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건물들의 건축시기, 면적, 용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피고인이 아직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