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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178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토지 중 228㎡가 허가 없이 창고로 사용되어 2016. 1. 27.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의 우편물을 전달 받고도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등기수신 자료(제20면)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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