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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3. 20:00경 서울 도봉구 B 부근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E)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4. 07:26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14:42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4. 19:40경 서울 노원구 H건물 지하1층에 있는 I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직원에게 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카드로 이발 및 마사지 대금 11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D가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나.

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 이발소 업주와 전화통화)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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