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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3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 21.경부터 2014. 6.경까지 E군청 직소민원실장(지방별정직 6급)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 피고인 B은 새정치민주연합 F지역위원회 사무차장, 피고인 C은 회사원이며,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H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24. 저녁 무렵 KBC광주방송 8시 뉴스에 방송된 G군수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H 후보의 적합도가 높게 보도되자, H를 G군수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H에게 유리한 내용의 위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대량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25.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위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할 대상자들의 명단이 담긴 USB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문자메시지로 송신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USB를 전달하여 대량문자메시지로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2. 25. 19:52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영건설 사무실에서 대량문자메시지발송 인터넷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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