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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21 2018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으로 현재 B자치단체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11:22경 C언론 기자 D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C언론 여론조사 E 52.9 F 29.9 G 3.5 H 3.1)’라는 내용의 B자치단체장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B자치단체장 E과 부시장 I, J, K, L, M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4:14경 읍ㆍ면ㆍ동장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N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분석결과)

1. 디지털포렌식결과물 분석 발췌본, A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캡쳐 사진, A 발송 문자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관련 N 단체방 참여자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및 단체 N 채팅방에 메시지 게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발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공직선거법은 전송, 게시, 상영, 배부, 발표 등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태양으로 지지도의 ‘발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송, 게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 공직선거법상 ‘발표’라는 용어는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린다

'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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