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C는 고향 친구 사이이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6. 14. 19:44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로부터 메스암페타민 2회 투약분인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11. 7. 22:00~23:00경 사이에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 입구에서 B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현금 160,000원을 주고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7. 07:00경 안양시 동안구 F모텔 G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5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7. 10:1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35g을 1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의 패딩점퍼 우측 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간의 필로폰 거래일자 특정)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